아파트에서 리얼돌 ‘쿵’…“DNA는 남성” 주민 탐문수사

김유민 기자
수정 2022-09-11 10:07
입력 2022-09-11 09:58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리얼돌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한 뒤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경찰에 회신했다. DNA 분석 결과 용의자 성별은 남성으로 확인됐으나, 국과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DNA와 일치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차량 윗부분이 파손된 점을 고려해 아파트에서 리얼돌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주인을 찾고 있다. 이 아파트 고층부에 사는 4∼5세대는 이미 경찰의 DNA 채취에 협조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주로 면봉을 입 안에 넣고 문질러 구강 상피세포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같이 채취한 DNA를 다시 국과수에 보내 일일이 분석해야 하다 보니 용의자를 특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리얼돌 주인이 특정되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해 계속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르면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몇 달전에도 경기 광주시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리얼돌을 시체로 오인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처음에는 포대 아니면 돌인 줄 알았는데 느낌이 좋지 않았다. 머리같이 보이는데 옆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는 게 보였다”면서 “누가 봐도 딱 시체 유기해서 백골 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시체가 아닌 리얼돌인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런 걸 왜 저수지에 버리는지 모르겠다”며 “정말(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네가 버린 리얼돌 다시 데려가라”며 “폐기물 스티커 붙이고 버려라. 5000원 아깝다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일갈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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