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갚아” 재촉하자…차량에 매달고 질주한 20대

이범수 기자
수정 2022-09-08 09:13
입력 2022-09-08 08:33

지난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2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 이모씨는 차량 창문에 한 남성을 매단 상태로 빠르게 도로를 달렸다. A씨가 운전석에 있던 이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창문을 갑자기 올린 채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다. 남성의 한쪽 팔은 창문 틈에 끼인 채였다.
이씨는 남성을 매달고 300m가량을 이동하면서 오른쪽으로 급히 방향을 바꿨고, 이때 남성은 길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피해자 남성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팔이 끼였다는 걸 알고) 오히려 속도가 빨라졌다. 저는 그 이후에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한 번은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을 뒤따라가며 상황을 목격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이씨는 경찰에 붙잡힐 수 있었다. 경찰은 이씨를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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