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성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양부 22년형 확정

강윤혁 기자
수정 2022-08-11 15:01
입력 2022-08-11 14:56
33개월 여아, 머리 부위 4회 내리쳐
반혼수 상태 빠진 여아, 7시간 방치
“아동학대살인 등 미필적 고의 인정”
다자녀 양육 양모는 징역 2년 6개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부 A(37)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편의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 아동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양모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화성시 소재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4회에 걸쳐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강하게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폭행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했다. C양은 뒤늦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7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사망했다.

연합뉴스
1심은 A씨가 C양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도 아동학대치사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B씨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자녀들의 양육 문제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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