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격리자는 이렇게 투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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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슬 기자
수정 2022-05-26 13:30
입력 2022-05-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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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6일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서울 신당동 행정복지센터에 선거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이후 법정투표시간에 투표소에서 일반 선거인과 같은 절차로 투표한다. 2022. 5. 26 박윤슬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6일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서울 신당동 행정복지센터에 선거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이후 법정투표시간에 투표소에서 일반 선거인과 같은 절차로 투표한다. 2022. 5. 26 박윤슬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6일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서울 신당동 행정복지센터에 선거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이후 법정투표시간에 투표소에서 일반 선거인과 같은 절차로 투표한다. 2022. 5. 26

박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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