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약 통장 전매로 부당 이득 챙긴 일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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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수정 2022-04-06 16:46
입력 2022-04-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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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불법 매수한 청약 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팔아 수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곤형)는 6일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부정 청약 조직 총책 A(31)씨와 현장 브로커 B(31)씨, 부동산 중개 브로커 C(52)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현장 브로커 2명과 청약 조직 상담원, 청약통장 매도자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6명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899회에 걸쳐 인터넷과 전화 광고를 통해 청약통장 28개를 불법으로 사들인 뒤 13차례 부정 청약해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A,B,C씨와 부동산 중개브로커 D(52)씨 등 4명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대건설 등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을 선정하는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불법으로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4억 75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와 청약 자격 제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위반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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