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떻게 살지…” 할머니 살해범에게 책 선물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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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수정 2022-01-20 16:06
입력 2022-01-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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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 키워준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자신들 키워준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10대 형제가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고교 3학년 A(18)군과 동생 B(16)군. 2021.8.31/뉴스1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해보길 바란다”

재판부가 자신을 키워진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에게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 등 책 두권을 선물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20일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또 A군에게는 80시간, B군에게는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가 비록 잔소리를 했지만 비가 오면 장애가 있는 몸임에도 우산을 들고 피고인을 데리러 가거나 피고인의 음식을 사기 위해 밤늦게 편의점에 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과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할아버지는 살해하지 않은 점, 평소 부정적 정서에 억눌리던 중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정서표출 양상을 보였다는 심리분석 결과 등을 보면 우발적 범행의 성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모 이혼으로 양육자가 계속 바뀌는 등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동생은 잘못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는 점 등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있으며 충분히 교화개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면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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