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낸다…6월부터 최대 500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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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2-01-18 15:51
입력 2022-01-18 14:37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자원순환국 2022년도 업무계획 발표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 대상, 전국 대상 사업장 3만 800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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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2022.1.6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2022.1.6 연합뉴스
올해 6월부터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시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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