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오늘부터 백신패스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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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슬 기자
수정 2022-01-10 14:56
입력 2022-01-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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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관악구 한 카페에 거리두기를 위해 테이블이 기존의 반만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백신패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최대 3개월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단 새로 편입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2022. 1. 10 박윤슬 기자
10일 서울 관악구 한 카페에 거리두기를 위해 테이블이 기존의 반만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백신패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최대 3개월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단 새로 편입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2022. 1. 10 박윤슬 기자
10일 서울 관악구 한 카페에 거리두기를 위해 테이블이 기존의 반만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백신패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최대 3개월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단 새로 편입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2022. 1. 10

박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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