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인사이트] ‘딸 KT 채용청탁’ 김성태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오장환 기자
수정 2020-01-17 14:02
입력 2020-01-17 11:54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난 김 의원은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지난 13개월간 수사와 재판을 함께 해준 대한민국 국민과 특히 지역구인 강서구 주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위대한 힘이며, 이런 권력형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0.1.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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