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본격 시행… 위반 땐 시정명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9-04-02 01:18
입력 2019-04-01 22:30
이미지 확대
주 52시간 본격 시행… 위반 땐 시정명령
주 52시간 본격 시행… 위반 땐 시정명령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에서 직원들이 ‘9 to 5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메모를 자리에 붙인 채 일하고 있다. 이날부터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일정 기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다. 뉴스1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에서 직원들이 ‘9 to 5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메모를 자리에 붙인 채 일하고 있다. 이날부터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일정 기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다. 뉴스1

2019-04-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