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법 기준도 없이…경찰, 피의자 철통 경호

김헌주 기자
수정 2019-01-16 09:01
입력 2019-01-15 22:14
양승태·김경수·안희정 등 신변보호 논란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직 대법원장은 국가 의전 서열 3위인 현직 대법원장과 달리 경호 대상이 아니다.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기습 기자회견을 할 때도 경찰이 경호를 해 줄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이날 경찰은 양 전 대법원장 주위에 검은 복장에 검은 우산을 든 사복 경찰관 10여명을 배치했다. 대법원 인근에 동원된 경찰기동대 인원만 약 1260명(18개 중대)에 이른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법원 노조 등으로부터 위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 판단으로 신변보호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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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리는 날에는 경찰이 김 지사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기다렸다가 법원 방호 직원과 함께 법정까지 밀착 경호했다.
안 전 지사도 최근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비공개 재판을 받을 때 경찰이 법정 바로 앞까지 경찰력을 투입해 통행을 제한했다. 법원 관계자는 “두 전·현직 지사에 대해서는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경찰에 먼저 요청했다”면서 “별도 규정은 없고, 청사 관리가 필요한 사건을 보안관리대가 자체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해 8월 특검 조사 중 5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지지자들이 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뒤로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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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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