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남편 실형에 눈물 흘리는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9-06 17:32
입력 2018-09-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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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실형에 눈물 흘리는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김모 사장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부인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방청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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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태 징역 2년6개월, 눈물 흘리는 윤경자 사장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김모 사장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부인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방청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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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닦는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김모 사장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부인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방청한 뒤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20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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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태 징역 2년6개월 선고, 눈물 흘리는 윤경자 사장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김모 사장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부인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방청한 뒤 기자회견을 열기 전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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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자 궁중족발 사장 ‘법이 미리 마련됐더라면’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김모 사장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부인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방청한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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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김모 사장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부인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방청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에 더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살인미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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