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박근혜 靑·경찰, ‘백남기 수술’에도 조직적 개입

김헌주 기자
수정 2018-08-22 07:48
입력 2018-08-21 22:38
<8월 10일자 1면>
연합뉴스
진상조사위는 또 경찰이 백 농민 부검 영장을 발부받으려고 ‘빨간 우의 가격설’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빨간 우의는 백 농민이 쓰러질 때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당시 일베 등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백 농민은 물대포가 아니라 빨간 우의에게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빨간 우의’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진상조사위는 집회 당시 경찰의 차단선 설정, 봉쇄 작전 진행, 차벽 설치, 살수 행위까지 모든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장비 손실 등을 이유로 집회 주최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 867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하는 것이 맞다”고 권고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8-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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