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차에서 내리다 넘어진 최순실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5-04 13:49
입력 2018-05-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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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리다 넘어진 최순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다 넘어져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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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리다 넘어진 최순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다 넘어져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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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는 최순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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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에 인사하는 최순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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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취재진한테 인사는 왜?’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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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최순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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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매서운 눈빛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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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원 출석한 최순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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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최시는 호송차에서 내리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자 다시 일어서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했다
2일 예정됐던 공판은 법원이 최씨의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여 취소된 바 있다. 또한 최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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