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이영학 딸 내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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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17-11-05 12:14
입력 2017-11-05 12:14

어머니 최씨 사망 원인 등에 ‘잘 모르겠다’ 진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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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어금니아빠’ 이영학 딸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어금니아빠’ 이영학 딸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중학생 딸이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는 6일 이영학(35·구속기소)의 딸(14)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양은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 적극 협조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양은 이영학의 지시를 받고 지난 9월 30일 초등학교 동창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이후 이영학이 살해한 A양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양은 A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하고, 실종 직후 A양의 모친이 딸의 안부를 묻자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양에게 어머니 최모씨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2차례 추궁했지만, 이 양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초 자택에서 떨어져 숨진 최씨는 머리에서 사인과 무관한 상처가 발견되는 등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이 양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으며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보강조사 끝에 이뤄진 2차 청구는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양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씨의 사망 원인과 이영학의 후원금 편취 의혹, 성매매 알선 의혹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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