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랑방’ 故홍남순 변호사 사택 사적지 지정
최치봉 기자
수정 2017-09-11 00:07
입력 2017-09-10 22:02
연합뉴스
광주 연합뉴스
광주시는 5·18사적지 지정 기준인 ‘시민 다수의 집합적 행동이 이뤄진 곳, 장소성을 갖는 사람들이 다수이며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이 전개된 곳’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홍 변호사 가옥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사적지 지정 표지석을 설치할 계획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7-09-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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