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는 위작” 천경자 친필 공증 남겨
수정 2017-02-08 01:02
입력 2017-02-07 22:38
유족들 확인서 사본 공개

그 밑에는 1991년 12월 26일이라는 공증 날짜와 천 화백의 자택 주소, 서명이 있다.
변호인단은 “공증 원본은 천 화백이 보관했고, 사본은 제자인 동양화가 이승은씨가 보관하던 것을 천 화백의 둘째 딸 김정희씨가 최근 입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국립현대미술관과 화랑협회의 거대한 힘에 도저히 항변할 수 없었던 천 화백이 얼마나 비통하고 절망스러웠으면 먼 훗날을 대비해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 유서처럼 남겨 뒀겠느냐”고 지적했다.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
2017-0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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