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알바처럼…1시간내 현장도착 압박에 쫓겼다

이범수 기자
수정 2016-06-06 23:57
입력 2016-06-06 22:34
김씨, 사고 전 다른 역 수리 접수…‘빨리빨리’ 규정에 안전은 뒷전
6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도중 열차에 치여 숨지기 불과 몇 분 전에 회사 동료로부터 “을지로4가역도 고장 신고가 들어왔으니 가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김씨가 사고 당일 혼자 구의역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5시 50분인 것을 고려해보면 정비 대상인 5-3, 9-4 승강장을 수리하고 을지로4가역까지 도착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오후 6시 20분까지 30분에 불과했다.
당일 서울메트로가 을지로4가역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를 은성PSD에 접수한 시간이 오후 5시 20분이었고, 양사 간 계약서에 ‘정비기사는 고장 접수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구의역에서 을지로4가역까지는 9개 역이 있어 지하철로 18∼20분 정도 걸린다. 김씨는 ‘서두르지 않으면 규정을 어길지도 모른다’는 압박에 시달리며 경황 없이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즉 인력부족 탓에 혼자 여러 건의 작업을 도맡은 상황에 더해 고장 접수 1시간 안에 해당 역에 도착해야 한다고 재촉하는 사내 규정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6-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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