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50년전 지뢰사고로 읽은 다리 값이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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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9-22 16:22
입력 2015-09-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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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전 지뢰사고로 읽은 다리 값이 2천만원?’
’50년전 지뢰사고로 읽은 다리 값이 2천만원?’ 22일 오후 강원 철원군 대마리 두루미평화마을에서 ’민간인 지뢰피해자와 함께하는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은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을 위로금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오랜 세월 고통을 받은 사람의 위로금이 최근 피해자보다 더 적은 문제점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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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아직도 지뢰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지뢰밭에서 살고 있습니다’ 22일 오후 강원 철원군 대마리 두루미평화마을에서 열린 ’민간인 지뢰피해자와 함께하는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은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을 위로금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오랜 세월 고통을 받은 사람의 위로금이 최근 피해자보다 더 적은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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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강원 철원군 대마리 두루미평화마을에서 ‘민간인 지뢰피해자와 함께하는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은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을 위로금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오랜 세월 고통을 받은 사람의 위로금이 최근 피해자보다 더 적은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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