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농축액을 개 샴푸로 속여 몰래 들여와 전자담배에 쓰이는 니코틴 액상 수십억 원어치를 만들어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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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불법제조·유통 일당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니코틴 농축액을 몰래 들여와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 수십억원어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신모씨 등 4명을 적발해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2일 오전 서울 묵동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한 수사관이 압수된 관련 물품들을 취재진에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신모(5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니코틴 농축액을 개 샴푸 등으로 속여 밀수해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 1천470여만㎖, 62억원 어치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전자담배용 액상 판매 법인 D사의 대표인 신씨는 한국 지사장 김모(32·불구속)씨 등과 함께 니코틴 농축액 2만 8천㎖을 정상적으로 수입했다.
그러나 일당은 정상적으로 수입한 양보다 훨씬 많은 17만 8천㎖를 개 샴푸나 전자담배용 향료 등과 같은 용기에 담아 들여오는 수법으로 국내에 몰래 반입했다.
이들은 관련법상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을 수입할 때 내야 하는 1㎖당 821원(당시 기준)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그 결과 총 12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했다.
신씨 등은 이렇게 들여온 니코틴 농축액에 프로필렌글리콜이나 글리세린 등을 섞어 서울 은평구에 있는 공장에서 전자담배용 액상 1천472만㎖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