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삼척시장 무죄 선고
수정 2015-02-05 15:05
입력 2015-02-05 15:05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시장은 6·4지방선거 당시 거리유세 등을 하면서 ‘강원도 내 18개 시장 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라고 주장해 해당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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