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김해시장이 15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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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통한 김맹곤 김해시장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가운데)이 1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이날 31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김 시장이 선고 직후 취재진에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힌데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점을 감안하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안,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前審)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어 늦어도 오는 7월에는 김 시장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 확정까지는 수개월이 남은 셈이지만 1심 당선무효형에 따른 재선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지역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애초 김해지역에서는 김 시장이 지난해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재선거를 염두에 둔 물밑 움직임이 감지됐다.
지난해 10월 초 새누리당 김해 지역구 경남도의원과 김해시의원은 6·4 지방선거 때 같은 당 김해시장 예비후보 가운데 일부가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상대 후보를 지지했다며 탈당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