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짐승처럼… 장애인 쇠사슬로 묶고 개집에 가둔 목사님
수정 2014-11-27 05:38
입력 2014-11-27 00:00
직원들 퇴근하면 ‘지옥의 시간’
K(62·목사)씨는 길이 60㎝가량의 대나무 회초리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수시로 때렸다. 아무리 저항해도 체벌을 피할 도리는 없었다. 다른 장애인들에게 저항하는 장애인의 다리를 붙잡게 하거나 배에 올라타 발을 붙잡도록 한 뒤 매질은 계속됐다. 지적장애 2급인 A(17)군은 K씨에게 하루에만 300여 차례 맞았다고 주장했다. K씨는 장애인들을 개집에 가두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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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H복지원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J사회복귀시설에서 장애인을 상습 체벌·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거나 쇠사슬로 묶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시설의 원장인 K씨의 감금·폭행·강박 및 보조금 유용 행위를 확인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관할 감독기관에 해당 시설 폐쇄는 물론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H복지원과 J사회복귀시설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30여명 중 10대 청소년 5명 등 지적장애인 10명이 K씨에게 지속적인 가혹 행위를 당했다. 장애인들은 K씨와 법인 소유의 마늘, 콩, 양파 밭에 강제 동원돼 무보수로 농사일을 했다.
또 지적장애 3급인 50대 여성에게 자신의 사촌동생인 장애인 남성과 방을 함께 쓰도록 하면서 용변 처리 등 수발을 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J사회복귀시설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장애인들의 재활 및 복귀를 돕는 어떤 프로그램도 실시하지 않았다.
K씨는 장애인들이 받아야 할 각종 급여도 빼돌렸다.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들어온 장애연금, 장애수당, 생계비, 주거급여 등을 몰래 인출해 약 5억 4900만원을 시설비 등으로 전용했다. 관할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 2억 3000여만원 중 일부를 사적으로 쓴 정황도 포착됐다. 또 시설 내부에 남녀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화장실에는 대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없어 용변 보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했다.
한편 K씨는 지자체에 의해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성년인 사람이 질병, 장애 등 이유로 신상 문제와 재산 관리 등을 할 수 없을 때 그를 대신해 사무를 처리하는 법률적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돼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후견인 지정·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
2014-1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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