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무원 15명 결심공판…사형 구형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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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27 11:03
입력 2014-10-27 00:00

검찰 프리젠테이션으로 구형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게 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27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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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앞둔 세월호 이준석 선장
결심 앞둔 세월호 이준석 선장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된 27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이준석 선장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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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세월호 이준석 선장
고개숙인 세월호 이준석 선장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된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는 구치소 호송차량 차창에서 고개숙인 이준석 선장의 실루엣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승무원 15명에 대한 29회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타수 오모(57)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추가로 제출된 증거조사를 했다.

검찰 구형은 휴정 뒤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재개되는 공판에서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최후 진술을 하고 곧바로 피고인별로 2시간 30분~3시간가량 시각자료를 활용한 프리젠테이션 형식의 구형을 할 방침이다.

검찰 구형 후에는 피고인·변호인들이 1시간가량 최후 변론을 한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 가운데 일부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 구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지, 한다면 그 대상은 누가 될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방청권 60장을 배부받아 재판을 방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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