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무원 15명 결심공판…사형 구형 여부 ‘촉각’
수정 2014-10-27 11:03
입력 2014-10-27 00:00
검찰 프리젠테이션으로 구형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게 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27일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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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승무원 15명에 대한 29회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타수 오모(57)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추가로 제출된 증거조사를 했다.
검찰 구형은 휴정 뒤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재개되는 공판에서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최후 진술을 하고 곧바로 피고인별로 2시간 30분~3시간가량 시각자료를 활용한 프리젠테이션 형식의 구형을 할 방침이다.
검찰 구형 후에는 피고인·변호인들이 1시간가량 최후 변론을 한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 가운데 일부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 구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지, 한다면 그 대상은 누가 될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방청권 60장을 배부받아 재판을 방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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