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로 옷 만드나요?”… 디자이너 지망생들의 눈물
수정 2014-10-27 04:07
입력 2014-10-27 00:00
박봉 견딘 패션 디자이너 인턴, 180㎝ 안 돼 정규직 전환 실패
#1. A(26)씨는 지난해 인턴으로 한 유명 의류업체에 다녔다. 100만원 남짓한 박봉에 야근도 밥 먹듯 했지만 “경력을 쌓아 정규직이 되고 나만의 디자인을 선보이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1년이 지나 정규직 전환 기회를 맞았지만 ‘키’에 발목을 잡혔다. 회사는 키가 180㎝를 넘어야 남성복 패션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키는 177㎝. B씨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신체 조건 탓에 하고 싶은 디자인을 못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패션디자이너 지망생들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은 물론 ‘몸매 차별’에 또 한번 울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초과근무도 모자라 모델이 해야 할 ‘피팅’(옷 입어 보기)을 디자이너에게 요구하는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탓에 이중고를 겪는 것이다.
상당수 의류업체 등은 직원 채용 시 직업모델 수준의 신체 조건을 요구한다. 업계에서 말하는 피팅은 디자이너가 제작한 의상을 직접 직업모델처럼 입어 보는 것을 뜻한다. 구인구직 사이트의 패션디자이너 모집 공고엔 ‘피팅 가능한 분’, ‘55사이즈 피팅 가능한 분 우대’ 등의 자격 요건이 눈에 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여성복 디자이너는 168~173㎝에 55사이즈를 기준으로 하고, 남성복은 177~183㎝의 키에 몸무게 68~74㎏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불합리한 노동·채용 관행은 도제식 수련이 여전한 데다, 공개채용보다는 알음알음 이뤄지는 수시채용이 일상적인 패션업계의 속성에서 비롯됐다. 디자이너 지망생 C(27·여)씨는 “유명 디자이너 밑에서 인턴으로 일한 첫날부터 반년 동안 한 것이라곤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한 일뿐”이라며 “최소 3년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관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지망생 D(23·여)씨는 “인턴이든 취업이든 ‘인맥’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일이 많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고 초과근무를 시키면서 수당을 주지 않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패션계에 만연해있다”며 “정부가 불법 고용·노동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의류업체 인턴과 패션디자이너 지망생 등을 중심으로 꾸려진 패션노조 대표 ‘배트맨D’는 “유명 디자이너나 대기업들이 노동 착취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부당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사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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