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업무 태만 얽힌 ‘총체적 官災’
수정 2014-07-09 04:21
입력 2014-07-09 00:00
감사원, 세월호 중간감사 결과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는 인천~제주 간 항로를 운항할 수 없는 배였지만 인천지방항만청이 변조된 자료를 근거로 세월호의 운항을 허가했고, 한국선급은 복원성 검사 등 세월호의 ‘선박 검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찰서 직원들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뒤 ‘운항관리규정’을 엉터리로 승인했다. 세월호는 출항 전에 거쳐야 할 복원성의 재검토는커녕 차량적재한도도 초과했으며 차량의 고박 상태도 부실하게 했다. 이로써 감사를 모두 마치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 40여명의 대규모 중징계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선박의 과적과 고박 상태를 점검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가 56차례에 걸쳐 차량적재한도를 초과했지만 이를 한 번도 적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선박의 증축, 안전점검, 운항관리 등 여객선의 관리가 부실해 복원성이 취약한 세월호가 과적·고박 불량 상태에서 출항했다”고 사고 원인을 밝혔다.
사고 발생 후 대응도 엉망진창이었다.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업무 태만으로 사고 사실을 16분이 지난 오전 9시 6분에야 인지하는 등 구조의 골든타임을 날려 버렸다. 감사원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전 8시 48분부터 무전기를 든 2등 항해사가 구조된 오전 9시 48분까지 1시간 동안 승객들의 퇴선 유도를 할 수 있는 적기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23정이 오전 9시 30분 현장에 도착해 90% 침몰한 10시 28분까지 사고 발생 후 2시간 동안 선내 승객 구조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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