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새누리당 후보 지지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
수정 2014-06-04 17:08
입력 2014-06-04 00:00
용인시 처인구선관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 국회의원측이 지방선거일인 4일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의원측은 메시지에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새누리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1번을 찍으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용인시가 변합니다”라며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일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측은 “실수로 문자메시지를 일부 발송했으나 즉시 발송을 중단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