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물 반환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서울청에서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문서파일을 발견한 뒤 약 5일이 지나고 나서야 수서서 수사팀이 내용을 받아봤다. 키워드 축소를 요구할 정도로 신속성을 강조한 입장에서 모순된 점이 검찰 수사에서 검토돼 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됐던 것이다.
-- 재판부는 허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아쉽다’고 했는데
▲ ‘아쉽다’란 말 정도로 명확히 해소되긴 어렵다.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그 당시에 발견된 자료와 이를 수서서에 알리지 않은 점에 비춰서 시기와 내용이 적법했는지, 적절했는지를 보다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향후 계획은
▲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접하고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이 사안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사실적인 법리적인 판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그 이후로도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상황에 대처해가겠다.
-- 조직 내부의 반응은
▲ 최종적인 답변은 사실적·법리적인 판단을 받고 나서야 답변 드릴 수 있겠다.
-- 특검 필요하다고 보나
▲ 경찰 공무원인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서울청 증거분석팀에서 변소한 내용을 인용한 판례가 있는데
▲ 서울청 증거분석팀이 증거물 분석 범위를 제한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 이 사안에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적용될 성질의 판례가 아니다. 변소로서 적절하지 않다.
-- 어제 취재진과 연락 닿지 않은 이유는
▲ 판결문 이유를 보지 못했고 전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어서 검토하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싶었다. 서울청에서 언론 대응하지 말라는 지침은 따로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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