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1심 무죄 뒤집혀(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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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16 15:10
입력 201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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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 서울신문DB
한명숙 전 총리. / 서울신문DB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3월과 4월,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자택 앞 이면도로와 자택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9억여원의 현금과 미화를 경선 지원금 명목으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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