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사람 다 모르는 ‘마을변호사’
수정 2013-07-05 00:02
입력 2013-07-05 00:00
전화 상담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없앤다더니…
“마을변호사요? 처음 듣는데요. 정부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해 봤자 실제 이용하거나 도움받는 주민이 없으면 탁상행정 아닌가요.”
출범 한 달을 맞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정부는 지난달 5일 농어촌 등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 지역 주민들의 법률 문제 해소를 위해 변호사가 없는 전국 246개 지역에 414명의 마을변호사를 배정했지만 혜택을 받아야 할 지역 주민 대다수는 마을변호사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4일 서울신문이 마을변호사 시행 한 달을 맞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마을변호사를 배정받은 여주군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재팀은 지난 3일 오후 1~4시 여주군의 번화가인 여주읍 중앙로 상가거리에서 ‘마을변호사, 알고 계신가요’라는 제목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 응한 성인 남녀 104명 중 102명이 “모른다”고 답했다.
읍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53)씨 등은 “들은 적도 없고 홍보 포스터를 본 적도 없다”고 했다. 오히려 취재팀에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묻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홍문리의 이장도 “모른다. 포스터나 공문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아는 사람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김모(43)씨는 “지난해 관리비 납부 소송 건으로 여주읍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갔었는데 형식적으로 상담해 정식 변호사를 선임했다. 무료여서 책임감이 덜한 것 같았다”면서 “전화로 상담한다는 마을변호사는 더 겉치레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주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여서 공무원 중에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다. 여주읍 관계자는 “군에서 주관하는데 특별히 하는 게 없다”고 했다.
여주군에는 여주읍·가남면·흥천면·금사면·대신면·북내면 등 6곳에 20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다. 군은 지난달 군민의 법률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다른 지역들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강원 홍천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김모(54)씨는 “처음 듣는다”면서 “지역민 중 마을변호사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북 완주군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43·여)씨는 “상담을 하라고 했으면 최소한 변호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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