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이병헌 기사’ 보고 욕설까지 써가며…
수정 2012-05-17 10:07
입력 2012-05-17 00:00
강병규와 공모 협박한 50대 불구속… “무혐의는 말 안해” 반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영화배우 이병헌씨와 연인관계였던 권모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이씨 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혐의로 장모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40)씨 등에게 부탁을 받고 권씨의 삼촌 행세를 했다. 그는 이씨의 지인을 만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 이병헌을 만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날 것”이라며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가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사진과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는 병원진료서가 있다”,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등의 말로 협박하며 다시 한번 금품을 요구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장씨가 이씨와 이씨의 지인에게 겁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권씨도 이씨의 지인에게 “앞으로 한국에서 잘 살기 위해 학교도 가야 되고 집과 차도 필요하다.”면서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강씨와 권씨등은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검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강씨는 보도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욕설과 함께 “(내가) 무혐의를 받은 것은 절대 말 안하고 기소하면 죄가 있다고 홍보하고….”, “기사 내용대로 내가 그 분과 짜고 협박했으면 지금 트위터하고 있겠냐?”라며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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