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가수 비 “무혐의”
수정 2010-12-31 00:00
입력 2010-12-31 00:00
연합뉴스
검찰은 회사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정씨가 가장납입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주장도 정씨가 실제 의류를 생산하고 사업을 한 점에 비춰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J사의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3년간 22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지난 4월 정씨를 비롯한 J사 주주 8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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