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공정위, 기업결합 최종 승인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3-05 23:49
입력 2025-03-05 23:49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총지분 35.00%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제조사로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다. 반도체 제조사 삼성전자는 DRAM·NAND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한다.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 시장과 삼성전자의 DRAM·NAND 플래시 시장, 그리고 삼성SDI의 소형 이차전지 시장에서 각각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영향을 심사했다. 수직결합은 원재료 확보부터 생산·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업종이 다른 회사 간 결합을, 수평결합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 간 결합을 뜻한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사에 DRAM과 NAND 플래시, 배터리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 가격을 높여도, 경쟁사가 다른 반도체·배터리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피해가 미미하다고 봤다. 또 삼성 측이 경쟁사 공급 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딱히 없어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로봇의 에너지원이 결국 배터리라는 점에서 삼성SDI에도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3-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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