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2조 과징금 사전 통보…은행권 자본 건전성 빨간불

황인주 기자
수정 2025-12-01 00:11
입력 2025-11-30 23:53
10년간 위험가중자산 12조 부담
금감원, 18일 제재심의위 개최
은행권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약 2조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받으며 자본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본격적 제재 절차를 밟는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약 2조원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판매 금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1조원 이상의 합산 금액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신한·하나은행이 3000억원 전후, 농협은행 2000억원, 제일은행이 1000억원대 수준의 금액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판매 규모가 작아 사전 통지 대상에서 빠졌다. 은행별 판매액은 국민은행 8조 1972억원, 신한은행 2조 3701억원, 농협은행 2조 1310억원, 하나은행 2조 1183억원, 제일은행 1조 2427억, 우리은행 413억원 등이다.
은행이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통상 해당 금액의 여섯 배를 위험으로 인식해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지속된다. 사전 통보된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단순 계산으로 약 12조원의 RWA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경우 금융지주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약 1% 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은행이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과징금이 소송을 거쳐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RWA 반영을 유예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은 검토 중이다. 다만, 과징금 제도의 취지를 잃지 않아야 한단 점에서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개정된 금소법에 따르면 내부통제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에 따라 최대 75%까지도 추가 조정이 가능해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과태료 규모는 1조원보다 낮을 수도 있다”고 했다.
황인주 기자
2025-12-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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