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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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수정 2024-10-31 00:37
입력 2024-10-31 00:37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최저 0.4% 수준까지 내려갈 것”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은행 영업점 축소로 불편을 겪는 고령층을 위해 우체국 등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비용을 반영해 주요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시뮬레이션해 보니 현재 수준의 절반 정도로 수수료를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받은 사람이 예정보다 일찍 빚을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두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오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공식화하고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중도상환수수료 절감 조치는 금융업계의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먼저 준비를 마친 은행은 그 이전부터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대응해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 2500개 우체국을 은행 대리점처럼 활용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유규상 기자
2024-10-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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