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서류 없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작됐지만…병원 참여율은 17%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수정 2024-10-25 12:13
입력 2024-10-25 12:13
이미지 확대
보험개발원 실손24 상황실. 금융위원회 제공
보험개발원 실손24 상황실. 금융위원회 제공


오늘부터 소비자가 병원에 방문해 직접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모바일 앱에서 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다만 대상 병원의 참여율은 17%에 그쳐 반쪽짜리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함으로써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서비스다.

앱에서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을 조회 및 선택하고, 병원과 진료 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송할 수도 있다. 다음 해 10월 25일부터 전산화가 적용되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첨부해야 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날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다음 해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다만 병원들의 참여는 저조하다. 현재까지 총 4223개 요양기관(병원 733개, 보건소 3490개)이 참여를 확정했지만 전산 준비를 마치고 이날부터 청구가 가능한 병원은 210개에 불과하다.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비율은 17.3% 수준이며, 보건소를 포함할 경우 54.7%다.

참여율 저조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필요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 비용 부담 문제 때문이다. EMR은 환자 진료기록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산 청구를 위해서는 병원이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EMR이 있지만 중소형 병원은 상용 EMR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그동안 EMR 업체와 보험업계 간 비용 부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EMR 업체와 병원의 참여가 저조했다.

최근 보험업계가 시스템 구축비, 확산비 등에 약 1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EMR 업체와의 협상에 진전이 생기면서 9월 말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이 경우 참여 비율은 60% 이상, 청구 건수 기준으로는 70%이상이다.

초기 참여 병원이 적어 소비자가 실손 청구 전산화를 온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미참여 병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실손보험 전산 청구 가능 병원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의원(7만개)과 약국(2만 5000개)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별도 전담팀을 지금부터 구성하고 의원·약국 참여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규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