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설로 곤욕 치른 롯데, 허위정보지 작성·유포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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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4-12-02 17:20
입력 2024-12-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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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전경. 롯데물산 제공
롯데월드타워 전경. 롯데물산 제공


롯데그룹이 지난달 ‘롯데가 대우그룹처럼 공중분해 위기’란 정보지가 퍼진 것과 관련해 작성·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허위정보 유포자를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고, 이튿날 이를 요약한 내용이 유포되면서 롯데는 주요 계열사 주가가 떨어지는 등 곤욕을 치러야했다. 강남경찰서가 현재 수사 중이다.

유튜브 영상은 롯데 계열사와 관련한 보도를 짜깁기하면서 기사 수십 개를 나열했으나 정보지엔 단정적인 표현이 담겨 있었다.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을 비롯해 ‘롯데지주 등 차입금이 29조원을 넘어 그룹 전체에 유동성 위기 촉발’,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사업부인 롯데온은 수조원대 적자’,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 실제 사실과는 크게 다른 내용이었다.

롯데는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는 한편 법률 자문을 거쳐 정보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해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서다.

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 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또는 지급 의사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성립된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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