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2013 앱’ 배포
수정 2014-01-03 15:12
입력 2014-01-03 00:00
국세청이 2010년 12월부터 배포하기 시작한 연말정산 앱은 매년 수십만 건의 내려받기를 기록하며 납세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연말정산 앱은 ‘자주 틀리는 연말정산’ 기능을 추가해 ‘틀리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 ‘법령 및 관련 예규’, ‘연말정산 과다공제 문답자료’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산세 등 세액이 추징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에서 총급여액, 공제액, 연금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내용을 입력하면 올해 예상 환급액을 알 수 있다.
연말정산 계산 결과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수시로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을 선택해 세액을 산정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올해 바뀌는 제도, 세금절약 노하우, 연말정산의 모든 것 등 연말정산 정보와 기초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유용하다.
앱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들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한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기관이나 국세청에 신고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만약,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소비자→회원정보관리→카드·핸드폰 번호 변경)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를 통해 기존 등록된 번호를 바뀐 번호로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회원정보를 바꾸지 않을 경우 변경된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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