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변 부른 허술한 도검 관리
운전면허 당시 신체검사 결과 참고정신질환 여부 등 파악하기 힘들어
총포 소지는 3년마다 허가서 갱신
한동훈 “총포·도검 소지 요건 강화”
경찰, 은평구 살해범 구속영장 신청
3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포 소지자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허가서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검은 이런 의무가 없다. 따라서 도검은 사실상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영원히 소지할 수 있다. 칼날 길이 15㎝ 이상의 도검을 소지하려면 정신질환이나 전과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 면허 발급 당시 신체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 경찰이 도검 소지 허가를 내주고 있어 정신질환 여부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허가받은 도검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신고·포상금 제도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검 허가 절차와 범위 등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을 살해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아파트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40대 주민에게 평소 들고 다니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1시간 뒤 자택에서 체포된 A씨는 일면식이 거의 없는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욕설을 하는 등 주민과 갈등을 빚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정신질환 치료 이력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별다른 말소리 없이 통화가 끊어졌고, 행인과 아파트 관계자 등이 2차례 추가 신고를 한 끝에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진웅·김주연 기자
2024-08-0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