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변호사 책상위 ‘체액’ 든 종이컵”…여직원은 열번 넘게 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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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4-06-11 10:29
입력 2024-06-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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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던 여성 직원이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여러 차례 발견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 중이다. JTBC 사건반장 캡처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던 여성 직원이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여러 차례 발견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 중이다. JTBC 사건반장 캡처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던 여성 직원이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여러 차례 발견해 항의하자 해고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 법률 사무소에서 남성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여성 직원에게 수차례 치우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30대 여성 직원 A씨는 해당 법률 사무소에서 사무 보조 및 청소 담당으로 일하고 있었다. 변호사 책상 정리를 하던 A씨는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이런 게 든 종이컵은 화장실에 버리지 말라”는 항의를 들었다.

A씨는 분리수거 때문이라고 생각해 종이컵에 든 휴지를 빼냈는데, 종이컵 안에는 남성의 체액이 들어 있었다.

체액이 담긴 종이컵은 지난해 초부터 A씨 퇴사 당일까지 모두 11차례 발견됐다고 한다. 주로 특정 변호사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이에 A씨는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사무국장은 “일 없으면 그 정도는 청소해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그런데 (변호사가) 힘이 넘치나 봐”,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라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A씨는 “체액 종이컵 항의에 대한 부당한 해고 통보”라는 입장이다.

반면 사무국장은 “A씨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며 “법률 사무소의 사정에 따른 퇴사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지각이 잦고 다른 직원과 어울리지 못했다”며 “해고된 후 회사에 앙갚음하기 위해 언론과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체액 종이컵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종이컵에 휴지도 넣은 만큼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며 “일과 후에 한 건데 굳이 그것을 찾아서 문제 삼는 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변호사는 경찰에 본인의 체액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변호사를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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