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해병대 전우회와 인사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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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1-28 14:55
입력 2023-11-28 14:55
28일 오전 10시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박정훈 해병대 대령(전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심의위엔 박 대령과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함께 출석했다.

박 대령은 당초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등 2개 보직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올 7월19일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관련 초동 조사과정에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박 대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민간 경찰(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령은 당시 채 상병 사고 처리 문제와 관련해 현재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 대령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7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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