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면적 = 공여부지” 판례 들며 논란 차단
박홍환 기자
수정 2017-06-08 00:48
입력 2017-06-07 22:32
靑 “사드 부지 전체 환경평가 대상”
성주 연합뉴스
그런 점에서 이날 청와대 측 유권해석은 사실상의 지침이라고 할 만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에 제공하기로 한 부지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5일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주한미군 사드 부지로 성주골프장 내 70만㎡를 제공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됐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업면적 33만㎡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사업계획 확정 전이나 부지매입 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문제는 이미 부지를 제공한 상태여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재개할 수 있느냐는 데 모아진다. 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공여하지 않은 37만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전체 부지 70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전략평가를 생략한 채 현재 실시 중인 소규모 평가를 중단하고, 전체 70만㎡에 대한 환경평가를 새로 하는 것이다. 국방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 최선의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이날 사업면적과 관련한 혼선도 정리했다. 국방부 일각과 일부 언론은 사드 부지 중 공사가 이뤄지는 사업면적이 10만㎡에 불과해 소규모 평가만 받아도 된다는 주장을 펴 왔지만 청와대 측은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하며 공여부지 전체를 사업면적으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6-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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