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범에 최대 사형

김가현 기자
수정 2023-07-19 02:07
입력 2023-07-19 02:07
‘일반 살인·유기 적용’ 개정안 처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동의안’ 통과
오장환 기자
기존 법에 따르면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영아 유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영아 살해에 대해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등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또 영아 유기도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적용하는 식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해당 규정이 개정된 건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이다. 법 제정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고 영아 범죄에 대한 처벌 감형은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그간 법 개정이 추진됐다. 또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등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편 국회는 이날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두 후보자 가운데 서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만 통과시켰지만 기존 대법관 2명이 이날 임기를 마치는 만큼 여야가 두 사람의 보고서를 모두 채택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김가현 기자
2023-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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