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선물 3·5만원→5·10만원’… 김영란법소위, 상향 결의안 합의

송수연 기자
수정 2016-08-05 00:59
입력 2016-08-04 22:42
가액 조정안 정부에 전달키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김영란법 관련 소위는 4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의 가격 상한 기준을 3만원(식사)·5만원(선물)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5일 정부 측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다만 여야 이견으로 농해수위에서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날 소위에서도 새누리당은 “농축수산물에 대해 김영란법을 유예하거나 예외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가격 상한 기준을 조정하는 외에는 안 된다”고 맞서며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투명사회로 가는 게 결과적으로 훨씬 저비용”이라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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