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침통한 표정의 이재명 대표
수정 2024-11-15 16:54
입력 2024-11-15 16:04
/
9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재명 대표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지지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단체가 지지집회(위), 신자유연대 등 단체가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