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벌금 70만원’ 의원직 상실 면한 진성준
수정 2020-12-24 13:58
입력 2020-12-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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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판 출석하는 진성준 ‘벌금 70만원 선고’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2020.12.24/뉴스1 -
의원직 상실 면한 진성준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2020.12.24/뉴스1 -
진성준 ‘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직 유지’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2020.12.24/뉴스1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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