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추미애 아들 측, 의무기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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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 기자
수정 2020-09-06 17:04
입력 2020-09-06 17:04


군 복무 시절 휴가가 끝나는 날짜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 씨 측이 6일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서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상은 이날 입장문에서 “(2일)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어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가료(휴식)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법무법인 정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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