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항소 기각

정연호 기자
수정 2019-12-20 12:46
입력 2019-12-20 12:46
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검찰과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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