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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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수정 2019-12-20 12:46
입력 2019-12-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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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최민수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최민수 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0 연합뉴스


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검찰과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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