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침을 뱉어도 내게 뱉어라”
김병철 기자
수정 2018-11-20 09:09
입력 2018-11-19 22:20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판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 사건을 검찰에 넘긴 19일 오전, 이 지사는 도청에서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어모아서 단정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이 수사결과를 밝힌 지난 주말 두문불출한 이후 처음 언론 앞에 나섰다.
이 지사는 “경찰이 스모킹건이라고 하지만 이미 목표를 정하고 이재명의 아내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런 반발에 직접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수사결과를 자신했다.
우선 굳이 같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뒤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올리겠느냐, 새벽 1시에 부부가 트위터를 통해 대화하겠느냐는 반박엔 김씨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연막 행동’이라고 일축했다.
수사 시작에 김씨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한 것에 대해 김씨 측은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되면서 욕설 전화와 메시지가 쇄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스모킹건이 없다는 이 지사 측 지적에는 “언론에 알려진 것 외에 기소 및 재판 시작 땐 결정적인 증거들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 지사의 입장 발표에 대해 “수십 차례 압수수색 영장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나름대로 법과 절차에 따라 얻은 결론”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판단 단계가 남아 있으니,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충 수사가 이뤄지면 진실이 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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