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폐지해야” 날세운 경찰청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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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수정 2018-07-24 00:01
입력 2018-07-2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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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3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검찰의 특수사건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영장청구권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의 ‘드루킹 부실수사’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민 후보자는 “경찰이 노력했지만 잘못된 수사 구조 속에서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특검의 수사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찰청에 여성 대상 범죄 근절기구 설치 ▲전국 경찰관서에 여성 경찰 전면 보강 등을 제시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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